골드렌트카 010-4576-4042

대여약관

내 차 처럼 편안~하게... 고객의 안전을 최고로 생각하는 골드렌트카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제2장 대여계약

제2조(예약)

제3조(대여계약의 체결)

제4조(대여계약의 성립등)

제5조(대여계약의 해제)

제6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의 중도종료)

제7조(중도해약)

제8조(임차조건의 변경)

제3장 대여 자동차

제 9조(자동차의 종류)

회사가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0조(보험가입등)

회사는 제3조 제2항에서 명시한 개시일시 및 임차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가입하고 제15조에서 정하는 렌트카를 대여한다.

제11조(점검표 작성등)

제4장 대여 요금등

제 12조(대여요금 및 추가비용)

제13조(요금의 수수방법)

제5장 책임

제14조(정기점검 의무등)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트카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임차인의 점검의무)

임차인은 임차기간중 임차한 렌트카에 관하여 매일 사용개시전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점검표에 의거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임차인의 관리책임)

제17조(금지행위)

임차인은 렌트카의 임차기간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렌트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2) 렌트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절의 행위를 하는 일
3) 렌트카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트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트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를 견인 혹은 디밀음에 사용하는 일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트카를 사용하는 일
6) 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제3자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7)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

제18조(배상책임)

제6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등

제19조(사고처리)

제20조(보험처리등)

제21조(휴차손해부담)

제22조(고장등의 조치)

제23조(불가항력 사고로 인한 면책)

제7장 취소, 환불

제24조(예약의 취소)

제25조(중도해약수수료)

임차인은 제7조 제1항의 중도해약을 한 때에는 해약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요금외에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10%를 중도해약수수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26조(대여요금의 환불)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액
2)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시간에 상당한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

제8장 반환

제27조(렌트카의 반환등)

제28조(렌트카의 반환시기등)

제29조(렌트카의 반환장소등)

제30조(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만료시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트카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회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확할때에는 필요한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잡칙

제31조(지연 손해금)

회사와 임차인은 상호 이 약관에 기초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의 세칙)

제33조(국·영문의 해석)

국문과 영문의 약관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시는 국문약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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